환불 및 취소 규정

키다리클래스 강의·스터디·구독 상품 공통 기준입니다.

키다리클래스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(학습비 반환 기준)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환불 규정을 운영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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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통 환불 규정

단과 강의, 패키지 강의, 오프라인/온라인 강의 등 — 구독형 상품 제외

1.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

수업을 진행할 수 없거나, 수업 내용을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

→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불

2. 수강생의 사정으로 인한 환불

▸ 수강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강의

경과 시점환불 금액
수업 시작 전전액 환불
총 수업시간의 1/3 경과 전수강료의 2/3 환불
총 수업시간의 1/3 ~ 1/2 경과 전수강료의 1/2 환불
총 수업시간의 1/2 경과 후환불 불가

▸ 수강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강의

  • 수업 시작 전: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불
  • 수업 시작 후: 환불 요청일이 속한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(위 기준에 따라 계산)와 나머지 잔여 개월의 수강료를 합산하여 환불

3. 공통 안내사항

  • "총 수업시간"은 강의별로 명시된 전체 수업시간(또는 차시)을 의미합니다.
  • 환불 금액은 환불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.
  • 환불은 환불 요청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~5일 내 처리됩니다.
  • 프로모션이나 할인을 적용받은 경우, 실제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환불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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키다리클래스 스터디 환불 규정

구독형 상품 전용 규정 · 공정거래위원회 '콘텐츠 이용서비스 환불 기준'에 따라 적용

1. 결제 상품 및 이용기간

1개월 이용권

33,000원/월

3개월 이용권

22,000원/월

3개월 선결제

12개월 이용권

11,000원/월

12개월 선결제

2. 환불 기본 원칙

  • 장기 이용권(3개월, 12개월)의 중도 해지 시 이미 이용한 기간은 "1개월 정상가(33,000원)" 기준으로 차감합니다.
  • 12개월 할인가는 약정 기간을 모두 이용한다는 조건으로 제공되는 혜택입니다. 중도 해지 시 할인 혜택은 소멸되고, 이용 기간은 1개월 정상가 기준으로 재산정됩니다.

3. 환불 공식

환불금액 = 결제금액 − (이용 개월 수 × 1개월 정상가 33,000원)

  • 이용 개월 수가 늘어나 결제금액보다 많아지더라도 추가 차감이나 추가 청구는 하지 않습니다.
  • 결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불금액은 0원입니다.

4. 환불 예시

예시 1) 12개월 결제 후 4개월 이용 후 환불 요청

결제금액: 132,000원 (11,000원 × 12개월)

이용금액: 33,000원 × 4개월 = 132,000원

→ 환불금액: 0원

예시 2) 12개월 결제 후 6개월 이용 후 환불 요청

결제금액: 132,000원

이용금액: 33,000원 × 6개월 = 198,000원

→ 환불금액: 0원

(초과 금액은 청구하지 않으며, 별도의 환불도 제공되지 않습니다.)

5. 예외 및 유의사항

  • 환불 요청일 기준 "월 단위"로 이용 개월 수를 계산합니다. (예: 3월 10일 결제 → 4월 10일 경과 시 1개월 이용으로 간주)
  • 구독형 상품 특성상, 부당하거나 과도한 환불 요구를 방지하고 다른 수강생들의 서비스 품질을 보호하기 위해 일·주 단위의 부분(일할) 환불은 제공하지 않습니다.
  • 위 환불 기준은 구독 상품에 한해 우선 적용되며, 기타 강의 상품과 중복 결제 시에는 각 상품별 환불 규정이 개별 적용됩니다.

환불 신청 방법

위 연락처로 환불 요청을 주시면, 확인 후 영업일 기준 3~5일 이내에 환불 절차를 진행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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